함께하기
아래 요약은 읽기 쉽게 간추린 것입니다. 효력을 갖는 것은 정관 원문입니다 — 제5조 · 제6조.
회원 자격
정관 제3조의 목적과 지향에 동의하는 개인·단체·법인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뉩니다.
- 가. 정회원은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후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따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 나. 준회원은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후원활동을 하는 자로서 정기, 비정기적 참여를 할 수 있다.
정회원·준회원 모두 임원회의 승인을 거칩니다 (제5조 3항).
가입과 탈퇴
- 1. 본 단체의 정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홈페이지나 e-mail 포함)를 거친 자로 한다. 단, 임원, 직원 등이 되고자 할 때는 정회원 중에서 별도 절차를 거친다.
- 2. 본 단체의 탈퇴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원회에 본인의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