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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2022-04-18 · 개정 2023-03-23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한국예수교회연대”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1. 본 단체는 기독교 복음전파, 사회선교와 관련한 예수 정신의 확장을 통하여 한국과 한(조선)반도,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나라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단체는 다음의 교회를 지향한다.

① 변혁적 순례 영성을 지향하는 교회

②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회

③ 사회에서 고난받는 사람과 연대하는 가난한 교회

④ 자본주의적 욕망과 개발·성장에 저항하는 교회

⑤ 개방성과 포괄성을 기초로 이웃 종교와 대화하는 교회

⑥ 민주적 조직 구조와 평화적 의사 결정을 따르는 교회

⑦ 가부장적 권위, 위계문화를 타파하고 평등한 관계 문화를 존중하는 교회

⑧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난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교회

⑨ 동아시아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는 교회

⑩ 기후 위기에 응답하는 교회(녹색교회)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기독교신앙의 보급 및 전도, 국내외 선교

2. 교회설립과 회원교육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4. 교회, 사회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과 연합사업

5.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회 협력사업과 학술활동

6.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운동 및 연합사업

7. 목회자 재교육을 위한 신학교육

8.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원 설립과 운영

9. 아동·청소년과 청년 선교사업

10. 본 단체 소속 교회와 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

11. 교회개혁과 관련한 활동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개인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회원은 제3조 1항의 목적과 3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향성을 따르는 개인, 단체, 법인으로서 제6조 1항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모든 회원은 다른 교회협의회, 교단과 단체의 회원으로도 동시에 활동할 수 있다.

2.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정회원은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후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따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나. 준회원은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후원활동을 하는 자로서 정기, 비정기적 참여를 할 수 있다.

3. 정회원 및 준회원은 임원회의 승인을 거친 자로 한다.

4. 개인회원, 단체회원의 자격과 회원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을 두기로 하다.

제6조 (가입과 탈퇴)

1. 본 단체의 정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홈페이지나 e-mail 포함)를 거친 자로 한다. 단, 임원, 직원 등이 되고자 할 때는 정회원 중에서 별도 절차를 거친다.

2. 본 단체의 탈퇴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원회에 본인의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루어진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귄리를 갖는다.

가. 본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나. 본 단체의 결의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회비 납부 및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

다. 본 단체의 주최하는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라. 본 단체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준회원은 언권회원으로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2.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가. 정관 및 운영세칙을 준수하며, 총회 의결사항을 이행한다.

나. 본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 본 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며,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라. 정기 회비 납부

제8조 (징계)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언행을 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주의, 경고, 제명 또는 탈퇴를 강제할 수 있다.

제3장 임원회 및 조직

제9조 (정수와 임기)

1.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상임대표

나. 공동대표

다. 서기 1인

라. 회계 1인

마. 임원 2인

2.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1. 감사는 본 단체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보조자를 둘 수 있다.

2.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 2인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무)

본 단체 임원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단체의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와 협력하며, 상임대표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본 단체의 모든 기록을 관장한다.

4. 회계는 본 단체의 모든 재정을 관장한다.

5. 임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6. 감사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회무 및 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위원회, 사무국 및 감사

제12조 (총회)

1.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의한다.

가. 정관의 개정

나. 임원 및 감사의 선출

다. 신규 조직의 결성 및 모임 해산 등의 중요사항

라.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의 승인

마. 기타 임원회가 제출한 중요안건 결의

3. 총회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의 심의, 의결을 사이버상의 전자메일 등이나 우편으로 진행하거나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종류와 시기)

1. 정기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2월에 개최한다.

2. 정기총회의 시기는 임원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상임대표나 3인 이상 임원 혹은 정회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그 기능은 정해진 안건에 국한한다.

제14조 (임원회)

1. 정기임원회는 분기별로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임원회는 임원의 1/3의 요청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위원회)

본 단체는 필요 시 임원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임원회와 각 위원회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임원회의 임무를 위임받을 수 있다.

제17조 (사무국)

1. 사무국은 본 단체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2. 사무국장은 상임대표가 재청하고 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회 결의로 별도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위원회)

징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 정족수)

정관변경과 단체해산의 목적으로 소집된 경우를 제외한 본 단체의 회의 가운데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 (재산의 관리)

1. 본 단체의 수익과 재산은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2. 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수입)

본 단체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절차에 따라 정하는 개인회비, 단체회비,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 사업 이익금 등을 통해 마련한다.

2. 매월 정기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3. 기타수입은 기부금 및 기부물품, 찬조금과 각종 수입 사업의 이익금으로 한다.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 단체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임원회에서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제24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본 단체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6장 정관 개정 및 해산에 관하여

제25조 (정관의 개정)

본 단체의 정관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회원 과반의 참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얻어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해산)

1.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회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27조 (준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사항은 총회의 위임과 임원회 결의에 의해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부칙】

1. 본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회원임을 공개 혹은 비공개할 수 있다.

2. 본 정관은 2022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22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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